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점포 15곳 출점무산

입력 2011.08.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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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마트 점포 15곳이 신규 출점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5백 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해 개점을 준비중인 대형 마트 점포 가운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이마트가 9곳, 홈플러스 9곳, 롯데마트는 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출점을 준비하는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법 개정 추진 전에 땅을 사놓은 곳이 많다며 유통법 개정으로 묶이게 된 돈이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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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점포 15곳 출점무산
    • 입력 2011-08-14 09:45:06
    경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마트 점포 15곳이 신규 출점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5백 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해 개점을 준비중인 대형 마트 점포 가운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이마트가 9곳, 홈플러스 9곳, 롯데마트는 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출점을 준비하는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법 개정 추진 전에 땅을 사놓은 곳이 많다며 유통법 개정으로 묶이게 된 돈이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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