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가 원인이면 동료 사이 폭행도 산재”

입력 2011.08.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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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사이의 폭행도 업무상 내재해있던 위험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모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적인 관계가 원인이거나 한쪽이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직무에 내재돼 있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이모 씨 등은 김모 씨가 흙이 묻은 작업화를 신고 방수공사 현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김 씨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고, 복지 공단은 가해자 이 씨 등의 회사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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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가 원인이면 동료 사이 폭행도 산재”
    • 입력 2011-08-14 16:51:55
    사회
직장 동료 사이의 폭행도 업무상 내재해있던 위험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모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적인 관계가 원인이거나 한쪽이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직무에 내재돼 있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이모 씨 등은 김모 씨가 흙이 묻은 작업화를 신고 방수공사 현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김 씨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고, 복지 공단은 가해자 이 씨 등의 회사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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