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위자료 지급명령

입력 2011.08.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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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 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로 100만 원을 요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달 '네이트' 등의 회원인 변호사 이모 씨도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3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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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위자료 지급명령
    • 입력 2011-08-14 20:18:04
    사회
포털 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 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로 100만 원을 요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달 '네이트' 등의 회원인 변호사 이모 씨도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3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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