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첩활동 누명 쓴 50대, 24년 만에 무죄

입력 2011.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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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4살 구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구씨를 불법 체포한 뒤 영장 없이 40일 넘게 가두고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한 만큼 구씨의 진술을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1986년 일본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40여 일 동안 수사를 받은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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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간첩활동 누명 쓴 50대, 24년 만에 무죄
    • 입력 2011-08-16 06:00:18
    사회
일본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4살 구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구씨를 불법 체포한 뒤 영장 없이 40일 넘게 가두고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한 만큼 구씨의 진술을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1986년 일본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40여 일 동안 수사를 받은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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