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등 기소

입력 2011.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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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2년 넘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139억 원의 매출을 올려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현행법상 10만 원까지로 돼 있는 내기 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고 배당금 비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도박꾼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 등은 그러나 고액 당첨자가 나올 경우 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한 도박꾼들도 추적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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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등 기소
    • 입력 2011-08-16 06:00:18
    사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2년 넘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139억 원의 매출을 올려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현행법상 10만 원까지로 돼 있는 내기 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고 배당금 비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도박꾼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 등은 그러나 고액 당첨자가 나올 경우 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한 도박꾼들도 추적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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