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안 마련

입력 2011.08.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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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즉 인터넷·전화 금융사기에 당해 돈을 송금해도 곧바로 지급 정지만 이뤄지면 소송 없이도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안 피해자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국가장례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에 쓰일 예비비 850억여원의 지출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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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안 마련
    • 입력 2011-08-16 06:04:34
    정치
앞으로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즉 인터넷·전화 금융사기에 당해 돈을 송금해도 곧바로 지급 정지만 이뤄지면 소송 없이도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금 직후 사기임을 안 피해자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국가장례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에 쓰일 예비비 850억여원의 지출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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