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아니다”

입력 2011.08.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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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한 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역시 현금에 대해서는 1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10만 원 초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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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아니다”
    • 입력 2011-08-16 06:04:35
    경제
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한 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역시 현금에 대해서는 1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10만 원 초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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