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당대회 참관인에 수당…정당법 위반 논란

입력 2011.08.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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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천여 만원을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에는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 모두 천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당법 제50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제 확인을 거쳐 정당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회계책임자에게 알아보니 당 선관위와 다 협의해 한 일이라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종일 나와있던 참관인에게 선거비용 내에서 식대를 지급한 뒤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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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당대회 참관인에 수당…정당법 위반 논란
    • 입력 2011-08-16 10:45:11
    정치
지난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천여 만원을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에는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 모두 천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당법 제50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제 확인을 거쳐 정당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회계책임자에게 알아보니 당 선관위와 다 협의해 한 일이라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종일 나와있던 참관인에게 선거비용 내에서 식대를 지급한 뒤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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