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입력 2011.08.16 (13:27) 수정 2011.08.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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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논술비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강료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경비가 6가지로 제한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그리고 기숙사비 등 6가지입니다.

그동안 징수해오던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논술비, 차량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외에 불법, 편법으로 여러 명목의 경비를 걷어 학부모의 부담을 키워왔다며 이
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불법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구체화했습니다.

개인 고액과외 집중단속을 위해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50%로 올랐고,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과 학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또 소규모 교습소는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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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 이외 징수 금지
    • 입력 2011-08-16 13:27:48
    • 수정2011-08-16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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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논술비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강료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경비가 6가지로 제한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그리고 기숙사비 등 6가지입니다. 그동안 징수해오던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논술비, 차량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외에 불법, 편법으로 여러 명목의 경비를 걷어 학부모의 부담을 키워왔다며 이 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불법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구체화했습니다. 개인 고액과외 집중단속을 위해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50%로 올랐고,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과 학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또 소규모 교습소는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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