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박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1심과 같이 지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한모씨 등 4명에 대한 감봉 또는 근신, 징계유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0여 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 씨 등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씨와 지 씨를 파면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계하자 박 씨 등은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파면만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박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1심과 같이 지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한모씨 등 4명에 대한 감봉 또는 근신, 징계유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0여 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 씨 등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씨와 지 씨를 파면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계하자 박 씨 등은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파면만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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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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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6 15:24:02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박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1심과 같이 지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한모씨 등 4명에 대한 감봉 또는 근신, 징계유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0여 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 씨 등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씨와 지 씨를 파면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계하자 박 씨 등은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파면만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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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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