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 취소”

입력 2011.08.16 (15: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박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1심과 같이 지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한모씨 등 4명에 대한 감봉 또는 근신, 징계유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0여 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 씨 등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씨와 지 씨를 파면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계하자 박 씨 등은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파면만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 취소”
    • 입력 2011-08-16 15:24:02
    사회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박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1심과 같이 지모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한모씨 등 4명에 대한 감봉 또는 근신, 징계유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0여 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박 씨 등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박 씨와 지 씨를 파면하고, 나머지에 대해 징계하자 박 씨 등은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파면만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