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현지인 해고 분쟁’ 소송 국가 패소

입력 2011.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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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현지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 분쟁을 일으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부가 전 아르헨티나 국방무관 노 모 대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운전기사와의 고용 계약이 애초부터 현지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분쟁은 피할 수 없었다며 노 씨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의 손해가 났거나 커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4년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일에 행방 불명되는 등 불성실한 현지인 운전기사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고했습니다.

이후 이 운전기사가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하고, 한국 법원에서도 승소해 국가가 8천여만 원을 물어주게 되자 정부는 노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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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현지인 해고 분쟁’ 소송 국가 패소
    • 입력 2011-08-16 15:58:4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현지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 분쟁을 일으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부가 전 아르헨티나 국방무관 노 모 대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운전기사와의 고용 계약이 애초부터 현지 법률에 어긋났던 만큼 분쟁은 피할 수 없었다며 노 씨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의 손해가 났거나 커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4년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일에 행방 불명되는 등 불성실한 현지인 운전기사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고했습니다. 이후 이 운전기사가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하고, 한국 법원에서도 승소해 국가가 8천여만 원을 물어주게 되자 정부는 노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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