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재취업 비위 공무원 8명 적발

입력 2011.08.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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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무원들이 재취업 제한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무원들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해임된 뒤 같은 대학 전임강사로 다시 취업한 A씨 등 2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재취업한 뒤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비위공무원 6명에 대해선 각 기관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패행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이나 업무 연관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공무원 2명이 뇌물을 건넨 건축사사무실에 취업한 사실도 적발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취업 제한 규정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만 한정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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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공기관 재취업 비위 공무원 8명 적발
    • 입력 2011-08-16 16:21:20
    정치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무원들이 재취업 제한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무원들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해임된 뒤 같은 대학 전임강사로 다시 취업한 A씨 등 2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재취업한 뒤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비위공무원 6명에 대해선 각 기관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패행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이나 업무 연관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공무원 2명이 뇌물을 건넨 건축사사무실에 취업한 사실도 적발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취업 제한 규정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만 한정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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