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1.08.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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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투표 반대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집단 대리서명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반대 측의 주장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투표 문안이 서명 때와 일부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도 그 뜻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왔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고,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직 지원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분쟁은 주민투표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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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11-08-16 1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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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투표 반대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집단 대리서명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반대 측의 주장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투표 문안이 서명 때와 일부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도 그 뜻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왔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고,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직 지원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분쟁은 주민투표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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