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로 갈등을 빚어 온 유성기업 노사가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 2백40여 명이 모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사측이 정한 순서에 따라 22일부터 31일까지 모두 복귀하되,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기존 복귀자를 비롯해 관리직들과 화합한다는 서약서를 18일까지 사측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 2백40여 명이 모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사측이 정한 순서에 따라 22일부터 31일까지 모두 복귀하되,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기존 복귀자를 비롯해 관리직들과 화합한다는 서약서를 18일까지 사측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성기업 노사, 복귀 조정안 합의
-
- 입력 2011-08-16 20:40:15
직장폐쇄로 갈등을 빚어 온 유성기업 노사가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 2백40여 명이 모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사측이 정한 순서에 따라 22일부터 31일까지 모두 복귀하되,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기존 복귀자를 비롯해 관리직들과 화합한다는 서약서를 18일까지 사측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
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양민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