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 복귀 조정안 합의

입력 2011.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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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로 갈등을 빚어 온 유성기업 노사가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 2백40여 명이 모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사측이 정한 순서에 따라 22일부터 31일까지 모두 복귀하되,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기존 복귀자를 비롯해 관리직들과 화합한다는 서약서를 18일까지 사측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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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노사, 복귀 조정안 합의
    • 입력 2011-08-16 20:40:15
    사회
직장폐쇄로 갈등을 빚어 온 유성기업 노사가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 2백40여 명이 모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사측이 정한 순서에 따라 22일부터 31일까지 모두 복귀하되,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기존 복귀자를 비롯해 관리직들과 화합한다는 서약서를 18일까지 사측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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