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대형마트를 확장하고 있는데 법원마저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세한 시장 상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미아동에 들어선 대형 마트 건물.
원래 재래시장자리였지만, 재건축을 한 뒤 대형마트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자 구청은 상인 보호 대책마련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입점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 개설의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흥(삼양시장 상인협의회 회장) :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또 다른 대기업의 대형 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인근 재래시장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잠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언제 다시 공사가 진행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통시장 지역에서 1km 밖이고, 개인 지분이 50%만 넘으면 법적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영세상인 협회 서울지부장 :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대기업들이 피해가는데,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른바 대형마트에 밀려 문 닫은 소규모 상점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대기업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대형마트를 확장하고 있는데 법원마저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세한 시장 상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미아동에 들어선 대형 마트 건물.
원래 재래시장자리였지만, 재건축을 한 뒤 대형마트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자 구청은 상인 보호 대책마련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입점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 개설의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흥(삼양시장 상인협의회 회장) :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또 다른 대기업의 대형 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인근 재래시장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잠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언제 다시 공사가 진행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통시장 지역에서 1km 밖이고, 개인 지분이 50%만 넘으면 법적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영세상인 협회 서울지부장 :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대기업들이 피해가는데,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른바 대형마트에 밀려 문 닫은 소규모 상점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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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형마트 입점 허용…영세상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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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7 22:01:55
<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대형마트를 확장하고 있는데 법원마저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세한 시장 상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미아동에 들어선 대형 마트 건물.
원래 재래시장자리였지만, 재건축을 한 뒤 대형마트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자 구청은 상인 보호 대책마련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입점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 개설의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흥(삼양시장 상인협의회 회장) :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또 다른 대기업의 대형 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인근 재래시장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잠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언제 다시 공사가 진행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통시장 지역에서 1km 밖이고, 개인 지분이 50%만 넘으면 법적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영세상인 협회 서울지부장 :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대기업들이 피해가는데,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른바 대형마트에 밀려 문 닫은 소규모 상점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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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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