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정' 지적…브로커 개입 여지 차단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거액의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북한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조항들을 전면 삭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특례법 제정안 중 `북한 법 효력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18일 재공고했다.
특례법 원안에서는 `제5조 준거법'과 `제6조 북한판결의 효력' 조항을 둬 북한 법의 효력을 인정했었다.
제5조는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사법을 준용한다'고 적시했고, 제6조는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북한법원 확정판결의 남한에서의 효력에 대해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상 관계에서 법적 실체를 갖고 있어 일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준거법에 관한 규정' 및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과 다름없고 북한 법률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법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다른 외국과 같이 인정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됐을 때 해당 북한주민에게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한 원안을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수정했다.
북한의 현실상 북한주민은 보위부 등 당국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사실상 자율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고,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중개인(브로커)의 개입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북한주민에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일정한 보상을 대가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감수하고 정부 허락 없이 남한 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악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타당한 지적이 제기된 부분을 수정해 재공고한 것"이라며 "재산 상속 등을 놓고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거액의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북한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조항들을 전면 삭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특례법 제정안 중 `북한 법 효력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18일 재공고했다.
특례법 원안에서는 `제5조 준거법'과 `제6조 북한판결의 효력' 조항을 둬 북한 법의 효력을 인정했었다.
제5조는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사법을 준용한다'고 적시했고, 제6조는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북한법원 확정판결의 남한에서의 효력에 대해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상 관계에서 법적 실체를 갖고 있어 일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준거법에 관한 규정' 및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과 다름없고 북한 법률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법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다른 외국과 같이 인정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됐을 때 해당 북한주민에게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한 원안을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수정했다.
북한의 현실상 북한주민은 보위부 등 당국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사실상 자율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고,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중개인(브로커)의 개입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북한주민에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일정한 보상을 대가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감수하고 정부 허락 없이 남한 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악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타당한 지적이 제기된 부분을 수정해 재공고한 것"이라며 "재산 상속 등을 놓고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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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주민 상속소송 ‘북한법률 인정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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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06:28:18
`국가인정' 지적…브로커 개입 여지 차단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거액의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북한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조항들을 전면 삭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특례법 제정안 중 `북한 법 효력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18일 재공고했다.
특례법 원안에서는 `제5조 준거법'과 `제6조 북한판결의 효력' 조항을 둬 북한 법의 효력을 인정했었다.
제5조는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사법을 준용한다'고 적시했고, 제6조는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북한법원 확정판결의 남한에서의 효력에 대해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상 관계에서 법적 실체를 갖고 있어 일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준거법에 관한 규정' 및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과 다름없고 북한 법률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법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북한 법률과 판결의 효력을 다른 외국과 같이 인정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됐을 때 해당 북한주민에게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한 원안을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수정했다.
북한의 현실상 북한주민은 보위부 등 당국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사실상 자율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고,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중개인(브로커)의 개입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북한주민에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면 일정한 보상을 대가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감수하고 정부 허락 없이 남한 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악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타당한 지적이 제기된 부분을 수정해 재공고한 것"이라며 "재산 상속 등을 놓고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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