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들어와 신분을 세탁하고 어학원까지 운영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미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지난 1997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를 당하자 한국에 입국한 뒤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해 1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던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서울 삼성동에서 SAT 전문 어학원을 설립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미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지난 1997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를 당하자 한국에 입국한 뒤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해 1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던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서울 삼성동에서 SAT 전문 어학원을 설립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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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분세탁’ 교포 범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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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10:36:22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들어와 신분을 세탁하고 어학원까지 운영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미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지난 1997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를 당하자 한국에 입국한 뒤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해 1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던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서울 삼성동에서 SAT 전문 어학원을 설립한 뒤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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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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