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대책 발표…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입력 2011.08.18 (11:03)
수정 2011.08.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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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
앞으로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집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 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알려졌습니다.
또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집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 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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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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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11:03:57
- 수정2011-08-18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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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집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8.1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는 집 한 채 만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세입자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범위도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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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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