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강원 인제군수, 당선무효 선고·군수직 상실

입력 2011.08.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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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 원, 회계책임자인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천 9년 마을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인 김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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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순 강원 인제군수, 당선무효 선고·군수직 상실
    • 입력 2011-08-18 12:55:34
    사회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 원, 회계책임자인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천 9년 마을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인 김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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