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 원, 회계책임자인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천 9년 마을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인 김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 원, 회계책임자인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천 9년 마을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인 김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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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순 강원 인제군수, 당선무효 선고·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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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12:55:34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 원, 회계책임자인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천 9년 마을이장 10여 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인 김 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3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인제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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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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