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7.3%에서 54.6%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은 3년에서 3.4년으로 소폭 높아졌지만 집행유예가 늘어난 탓에 실제 옥살이를 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간상해,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도 각각 10% 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계를 작성한 기간이 아직 짧고 분석 대상도 적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늘어난 이유를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보다 50% 높이는 등 강화된 양형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7.3%에서 54.6%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은 3년에서 3.4년으로 소폭 높아졌지만 집행유예가 늘어난 탓에 실제 옥살이를 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간상해,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도 각각 10% 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계를 작성한 기간이 아직 짧고 분석 대상도 적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늘어난 이유를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보다 50% 높이는 등 강화된 양형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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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량 높였지만 집행유예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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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14:28:21
지난해 7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7.3%에서 54.6%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은 3년에서 3.4년으로 소폭 높아졌지만 집행유예가 늘어난 탓에 실제 옥살이를 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간상해,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도 각각 10% 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계를 작성한 기간이 아직 짧고 분석 대상도 적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늘어난 이유를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보다 50% 높이는 등 강화된 양형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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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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