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에따라 회계책임자에게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선거 운동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에따라 회계책임자에게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선거 운동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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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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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8 16:49:01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 모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에따라 회계책임자에게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 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인 유 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선거 운동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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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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