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허위 사실 공표’ 김경준 변호인 무죄 확정
입력 2011.08.19 (06:05)
수정 2011.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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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지난 2007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을 공표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7년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가 공표한 사실을 이명박 후보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 씨 변호를 맡았던 김 변호사는 당시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지난 2007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을 공표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7년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가 공표한 사실을 이명박 후보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 씨 변호를 맡았던 김 변호사는 당시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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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허위 사실 공표’ 김경준 변호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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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9 06:05:01
- 수정2011-08-19 15:35:28
대법원 1부는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지난 2007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을 공표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7년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가 공표한 사실을 이명박 후보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 씨 변호를 맡았던 김 변호사는 당시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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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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