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자원 제공시 ‘교육 기부 마크’ 부여

입력 2011.08.19 (10:13) 수정 2011.08.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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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이나 기업, 대학 등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의 대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악기와 실험기자재 등 장비와 영화.미술작품과 같은 콘텐츠, 학생 체험활동에 필요한 차량이나 보험, 개인의 재능 등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포함됩니다.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마크를 자사 홍보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올해 안에 단체와 개인 등 공급자와 학교 등 수요자를 연결하는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를 추진할 기관이나 단체를 확보하고 캠페인을 추진할 민간주도의 교육기부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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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자원 제공시 ‘교육 기부 마크’ 부여
    • 입력 2011-08-19 10:13:26
    • 수정2011-08-19 16:40:57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이나 기업, 대학 등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부의 대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악기와 실험기자재 등 장비와 영화.미술작품과 같은 콘텐츠, 학생 체험활동에 필요한 차량이나 보험, 개인의 재능 등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포함됩니다.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마크를 자사 홍보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올해 안에 단체와 개인 등 공급자와 학교 등 수요자를 연결하는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를 추진할 기관이나 단체를 확보하고 캠페인을 추진할 민간주도의 교육기부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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