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신청

입력 2011.08.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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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43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6월 26일 새벽 3시쯤 충북 청주시 서문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에 탄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9만 원이 든 지갑 등 시가 1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채취했던 DNA 조회를 통해 범행 2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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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여성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신청
    • 입력 2011-08-19 10:19:54
    사회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43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6월 26일 새벽 3시쯤 충북 청주시 서문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에 탄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9만 원이 든 지갑 등 시가 19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채취했던 DNA 조회를 통해 범행 2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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