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박업체 회장 돈 빼돌린 후처 기소
입력 2011.08.19 (10:48)
수정 2011.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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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등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선박업체로부터 천300억 원 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숨진 회사 회장의 두번 째 부인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회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치매 증세를 보이자, 비서였던 김 모 씨와 공모해 4년 동안 모두 천30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홍콩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서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몽골에서 호텔을 짓는 등 사업을 하다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으며, 추가 수사로 부인의 범죄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회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치매 증세를 보이자, 비서였던 김 모 씨와 공모해 4년 동안 모두 천30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홍콩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서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몽골에서 호텔을 짓는 등 사업을 하다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으며, 추가 수사로 부인의 범죄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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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박업체 회장 돈 빼돌린 후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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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9 10:48:06
- 수정2011-08-19 15:11:2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등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선박업체로부터 천300억 원 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숨진 회사 회장의 두번 째 부인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회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치매 증세를 보이자, 비서였던 김 모 씨와 공모해 4년 동안 모두 천30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홍콩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서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몽골에서 호텔을 짓는 등 사업을 하다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으며, 추가 수사로 부인의 범죄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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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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