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 내 조직을 설치하고, 조직 간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방장관이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육군 2보급단, 해군 보급창, 공군 40보급창, 국군대전병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 내 조직을 설치하고, 조직 간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방장관이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육군 2보급단, 해군 보급창, 공군 40보급창, 국군대전병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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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軍 책임운영기관장 자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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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9 11:08:33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은 국방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 내 조직을 설치하고, 조직 간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방장관이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육군 2보급단, 해군 보급창, 공군 40보급창, 국군대전병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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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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