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내 면세점이 내년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해 내년 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해 내년 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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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내년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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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9 11:12:32
외국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내 면세점이 내년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은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해 내년 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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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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