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거리 등에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입력 2011.08.19 (1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에서, 음식문화거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군·구청장의 요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과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 곳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 분야에서는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했으며, 개인과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이 원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 의약품 구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식문화거리 등에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 입력 2011-08-19 11:42:56
    사회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에서, 음식문화거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군·구청장의 요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과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 곳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 분야에서는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했으며, 개인과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이 원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 의약품 구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