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기관 부지 매각 지자체와 협의해야”

입력 2011.08.19 (12:56) 수정 2011.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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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면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은 도시 기반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고급 주택지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매각 등을 강행하면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성남시에 있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LH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이며 이들 기관이 이전하면 36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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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공공기관 부지 매각 지자체와 협의해야”
    • 입력 2011-08-19 12:56:59
    • 수정2011-08-19 15:11:27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면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은 도시 기반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고급 주택지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매각 등을 강행하면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성남시에 있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LH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이며 이들 기관이 이전하면 36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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