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증여세 취소’ 장학재단 항소심 패소

입력 2011.08.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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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8부는 아주대 구원장학재단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원장학재단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단 이사장인 황필상 씨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데다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등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원장학재단은 황씨가 자신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등 210억 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재단에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황씨는 주식 출연은 경제적 세습의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인 만큼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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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억 증여세 취소’ 장학재단 항소심 패소
    • 입력 2011-08-19 14:07:03
    사회
서울고법 행정 8부는 아주대 구원장학재단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원장학재단은 주주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단 이사장인 황필상 씨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데다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는 등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원장학재단은 황씨가 자신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등 210억 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재단에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황씨는 주식 출연은 경제적 세습의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인 만큼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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