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관세 부정 감면 4명 고발
입력 2011.08.19 (14:43)
수정 2011.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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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은 허위 신고로 관세를 감면받은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33살 김 모씨와 통관 대행업자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하게 감면받은 관세 3천2백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20억 원 상당의 약품 포장 기계를 일본에서 배로 들여오면서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설치할 것이라고 세관에 허위신고해 관세 3 2백만 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정하게 감면받은 관세 3천2백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20억 원 상당의 약품 포장 기계를 일본에서 배로 들여오면서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설치할 것이라고 세관에 허위신고해 관세 3 2백만 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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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세관, 관세 부정 감면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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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9 14:43:14
- 수정2011-08-19 15:11:26
수원세관은 허위 신고로 관세를 감면받은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33살 김 모씨와 통관 대행업자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하게 감면받은 관세 3천2백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20억 원 상당의 약품 포장 기계를 일본에서 배로 들여오면서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설치할 것이라고 세관에 허위신고해 관세 3 2백만 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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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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