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에 앞서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최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다며 노조가 교섭에서 최대 쟁점으로 삼는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는 근로조건이 아니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에 앞서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최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다며 노조가 교섭에서 최대 쟁점으로 삼는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는 근로조건이 아니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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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노위, 현대차 노조에 행정지도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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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9 17:20:0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에 앞서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최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냈다며 노조가 교섭에서 최대 쟁점으로 삼는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는 근로조건이 아니라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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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j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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