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민간 건설사 스톡옵션 보유 논란

입력 2011.08.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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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이지송 사장이 현대엔지니어링 스톡옵션 5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 현대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만7백 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5만 주를 받았으며 행사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청라 주운 시설공사 등 LH가 주관하는 사업에 설계회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스톡옵션 보유 사실은 관보 등에 이미 공개한 내용이며, 이 사장이 LH 사장에 취임한 뒤에는 현대엔지니어링에 하청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해야하지만,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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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사장, 민간 건설사 스톡옵션 보유 논란
    • 입력 2011-08-19 18:57:03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이지송 사장이 현대엔지니어링 스톡옵션 5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 현대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만7백 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5만 주를 받았으며 행사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천 청라 주운 시설공사 등 LH가 주관하는 사업에 설계회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스톡옵션 보유 사실은 관보 등에 이미 공개한 내용이며, 이 사장이 LH 사장에 취임한 뒤에는 현대엔지니어링에 하청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해야하지만,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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