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주민투표일 출·퇴근시간 조정

입력 2011.08.19 (19:44) 수정 2011.08.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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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시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당일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는 시 직원은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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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공무원 주민투표일 출·퇴근시간 조정
    • 입력 2011-08-19 19:44:33
    • 수정2011-08-19 20:40:32
    사회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시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당일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는 시 직원은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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