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인 낙원주택건설 전 대표 임모 씨를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승인을 위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승인을 위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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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SPC 건설사 대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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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9 20:29:2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인 낙원주택건설 전 대표 임모 씨를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승인을 위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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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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