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불법 거래시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11.08.24 (06:08) 수정 2011.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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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할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암표상이 할인 카드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에서 비싸게 되팔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승객들이 부정 승차로 적발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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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승차권 불법 거래시 과태료 1,000만 원
    • 입력 2011-08-24 06:08:26
    • 수정2011-08-24 17:20:22
    경제
내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할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암표상이 할인 카드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에서 비싸게 되팔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승객들이 부정 승차로 적발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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