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 중개 사이트 허위 광고 주의”

입력 2011.08.24 (09:04) 수정 2011.08.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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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룸 임대 중개사이트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주변의 부족한 임대 원룸 매물에 편승해 중개사이트들의 허위 과장 광고가 성행중이라면서 광고만 믿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개업자가 다세대 주택 원룸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실제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한국부동산협회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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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임대 중개 사이트 허위 광고 주의”
    • 입력 2011-08-24 09:04:16
    • 수정2011-08-24 15:20:49
    경제
대학가의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룸 임대 중개사이트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주변의 부족한 임대 원룸 매물에 편승해 중개사이트들의 허위 과장 광고가 성행중이라면서 광고만 믿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개업자가 다세대 주택 원룸을 풀옵션 원룸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실제 임대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한국부동산협회 가입 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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