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 보장액, 저소득층 소비 지출보다 많아”

입력 2011.08.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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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비수급 저소득층의 소비지출보다 많아 탈수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4일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포상 수급가구보다 일정폭 상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의 소비지출과 비교한 결과 기초생보 보장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수급자보다 경상소득이 1.2~1.4배 많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1인가구는 34만9천344원으로 최저생계비(50만4천344원)보다 낮았고 2인가구의 소비지출도 60만680원으로 최저생계비(85만8천747원)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 수의 추정치를 고려해 소득분포상 수급자 비중의 1.8~2배 구간에 위치하는 가구지출을 비교해도 대체로 수급자의 보장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소득 분위별로 경상소득을 파악하면 경상소득이 시장소득 최하층에서 높았다가 분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1인가구와 2인가구에서 나타났다.

이밖에 보고서는 기초생보 급여수준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최저치보다 높아 복지수급자가 될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역전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일하면 월 90만2천880원이나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9천413원으로 가구내 취업자가 1명일 경우 최저생계비가 더 높았다.

또 201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이 2인가구 최저생계비 85만8천747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수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최저생계비란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과 공식빈곤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빈곤선은 빈곤인구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인 반면 공공부조기준선은 공적재원의 제약 속에서 정부개입을 결정하는 기준선"이라며 "빈곤인구 가운데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하는 인구비율은 통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간주하면 1990년대 빈곤인구 가운데 영국은 38%, 스웨덴 14.9%, 독일 18.5%, 핀란드 18% 등만 공공부조를 수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초생보제도의 탈수급 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층의 보호를 강화하려면 공공부조선을 빈곤선으로부터 분리시켜 저소득층 노동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부조 기준선을 최저임금보다 상당폭 낮추고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이나 임금보조를,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규정 등을 완화해 보다 많은 빈곤층으로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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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보 보장액, 저소득층 소비 지출보다 많아”
    • 입력 2011-08-24 17:34:39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비수급 저소득층의 소비지출보다 많아 탈수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4일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포상 수급가구보다 일정폭 상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의 소비지출과 비교한 결과 기초생보 보장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수급자보다 경상소득이 1.2~1.4배 많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1인가구는 34만9천344원으로 최저생계비(50만4천344원)보다 낮았고 2인가구의 소비지출도 60만680원으로 최저생계비(85만8천747원)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 수의 추정치를 고려해 소득분포상 수급자 비중의 1.8~2배 구간에 위치하는 가구지출을 비교해도 대체로 수급자의 보장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소득 분위별로 경상소득을 파악하면 경상소득이 시장소득 최하층에서 높았다가 분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1인가구와 2인가구에서 나타났다. 이밖에 보고서는 기초생보 급여수준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최저치보다 높아 복지수급자가 될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역전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일하면 월 90만2천880원이나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9천413원으로 가구내 취업자가 1명일 경우 최저생계비가 더 높았다. 또 201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이 2인가구 최저생계비 85만8천747원에 못미치는 금액을 수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최저생계비란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과 공식빈곤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빈곤선은 빈곤인구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인 반면 공공부조기준선은 공적재원의 제약 속에서 정부개입을 결정하는 기준선"이라며 "빈곤인구 가운데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하는 인구비율은 통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간주하면 1990년대 빈곤인구 가운데 영국은 38%, 스웨덴 14.9%, 독일 18.5%, 핀란드 18% 등만 공공부조를 수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초생보제도의 탈수급 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층의 보호를 강화하려면 공공부조선을 빈곤선으로부터 분리시켜 저소득층 노동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부조 기준선을 최저임금보다 상당폭 낮추고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이나 임금보조를,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규정 등을 완화해 보다 많은 빈곤층으로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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