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상급식 체제, 당분간 그대로 유지
입력 2011.08.25 (12:31)
수정 2011.08.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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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됐는데요.
그럼, 과연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영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엔 현행 무상급식 체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1,2,3 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4 학년은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1162 억 원, 구청 예산은 총 28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중학교 1 학년까지 점차 확대하고, 그 재원 가운데 800 억원 정도는 서울시가 내라는 게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발의했지만, 개표가 무산되면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당장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주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서울시에 초등학교 5-6 학년 급식예산을 지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2 학기부터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줄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어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됐는데요.
그럼, 과연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영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엔 현행 무상급식 체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1,2,3 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4 학년은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1162 억 원, 구청 예산은 총 28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중학교 1 학년까지 점차 확대하고, 그 재원 가운데 800 억원 정도는 서울시가 내라는 게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발의했지만, 개표가 무산되면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당장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주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서울시에 초등학교 5-6 학년 급식예산을 지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2 학기부터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줄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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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무상급식 체제, 당분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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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5 12:31:36
- 수정2011-08-25 13:03:26
<앵커 멘트>
어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됐는데요.
그럼, 과연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김영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엔 현행 무상급식 체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1,2,3 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 4 학년은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1162 억 원, 구청 예산은 총 28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중학교 1 학년까지 점차 확대하고, 그 재원 가운데 800 억원 정도는 서울시가 내라는 게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발의했지만, 개표가 무산되면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당장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주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서울시에 초등학교 5-6 학년 급식예산을 지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2 학기부터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줄 경우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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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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