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인양 판매한 펀드, 은행에 배상 책임”
입력 2011.08.26 (13:06)
수정 2011.08.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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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설명해 고객이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은행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원금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까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 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남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국고채나 은행예금 등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했기 때문에 이씨가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만큼 은행은 원금에다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까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20억 원을 대출받아 은행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이 계속 나빠져 결국, 중도 환매해 11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인 것처럼 펀드상품을 팔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펀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씨가 안정적인 상품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설명해 고객이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은행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원금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까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 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남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국고채나 은행예금 등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했기 때문에 이씨가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만큼 은행은 원금에다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까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20억 원을 대출받아 은행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이 계속 나빠져 결국, 중도 환매해 11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인 것처럼 펀드상품을 팔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펀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씨가 안정적인 상품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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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인양 판매한 펀드, 은행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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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6 13:06:32
- 수정2011-08-26 16:39:59
<앵커 멘트>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설명해 고객이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은행 측의 책임이 있을까요?
원금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까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 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남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국고채나 은행예금 등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했기 때문에 이씨가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만큼 은행은 원금에다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까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20억 원을 대출받아 은행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이 계속 나빠져 결국, 중도 환매해 11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인 것처럼 펀드상품을 팔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펀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씨가 안정적인 상품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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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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