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0년

입력 2011.08.26 (14:59) 수정 2011.08.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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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었다"며 "피고인의 방화로 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에 검거된 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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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0년
    • 입력 2011-08-26 14:59:41
    • 수정2011-08-26 16:18:22
    사회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었다"며 "피고인의 방화로 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에 검거된 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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