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껌·사탕·빙과 가격 동결 잇따라

입력 2011.08.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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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오리온 이어 빙그레, 해태도 결정

식품업계의 주요 제품 권장소비자가격(권장가격) 동결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요구에 따라 오픈프라이스 적용 이전인 지난해 6월 수준으로 가격을 묶고 있는 것이다.

28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과자 7종, 아이스크림 5종, 껌·사탕·초콜릿 10종에 대해 작년 6월과 같은 권장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이스·계란과자·바밤바·누가바·쌍쌍바·호두마루·티피는 1천원, 맛동산·사루비아는 1천200원으로 책정했다.

또 부라보콘·오색감자·초코픽·화이트엔젤(2종)·젠느·얼려먹는초코는 1천500원, 연양갱·자유시간은 700원, 키즈톨껌과 아이스쿨껌은 각각 3천원, 5천원으로 묶었다.

과자 가운데 땅콩그래는 3천600원에서 3천400원, 오사쯔는 1천2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200원 낮췄다.

빙그레는 빙과·아이스크림 19종의 권장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더위사냥이 1천원, 붕어싸만코·빵또아·메타콘(커피라떼)이 각각 1천500원으로 되돌아간다.

프루띠바·녹차바·화이트초코바는 1천500원, 비타컵·요거트플레인컵·필링미소프트리는 2천원이 매겨진다.

여기에 키스파·차니스·참수박바·해씨호씨·누리바 등 5종은 오히려 1천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내렸다.

이에 앞서 롯데제과는 과자 12종, 빙과·아이스크림 12종, 오리온은 과자 14종과 껌·사탕류 7종의 권장가격을 작년 6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작년 7월 과자, 빙과, 라면, 아이스크림 4개 품목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했다 가격이 오르거나 판매점별로 편차가 생기는 부작용이 일자 최근 이들 품목을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어 물가안정 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식품업계에 작년 6월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이전 권장가격으로 사실상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다.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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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껌·사탕·빙과 가격 동결 잇따라
    • 입력 2011-08-28 09:19:02
    연합뉴스
롯데·오리온 이어 빙그레, 해태도 결정 식품업계의 주요 제품 권장소비자가격(권장가격) 동결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요구에 따라 오픈프라이스 적용 이전인 지난해 6월 수준으로 가격을 묶고 있는 것이다. 28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과자 7종, 아이스크림 5종, 껌·사탕·초콜릿 10종에 대해 작년 6월과 같은 권장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이스·계란과자·바밤바·누가바·쌍쌍바·호두마루·티피는 1천원, 맛동산·사루비아는 1천200원으로 책정했다. 또 부라보콘·오색감자·초코픽·화이트엔젤(2종)·젠느·얼려먹는초코는 1천500원, 연양갱·자유시간은 700원, 키즈톨껌과 아이스쿨껌은 각각 3천원, 5천원으로 묶었다. 과자 가운데 땅콩그래는 3천600원에서 3천400원, 오사쯔는 1천2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200원 낮췄다. 빙그레는 빙과·아이스크림 19종의 권장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더위사냥이 1천원, 붕어싸만코·빵또아·메타콘(커피라떼)이 각각 1천500원으로 되돌아간다. 프루띠바·녹차바·화이트초코바는 1천500원, 비타컵·요거트플레인컵·필링미소프트리는 2천원이 매겨진다. 여기에 키스파·차니스·참수박바·해씨호씨·누리바 등 5종은 오히려 1천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내렸다. 이에 앞서 롯데제과는 과자 12종, 빙과·아이스크림 12종, 오리온은 과자 14종과 껌·사탕류 7종의 권장가격을 작년 6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작년 7월 과자, 빙과, 라면, 아이스크림 4개 품목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적용했다 가격이 오르거나 판매점별로 편차가 생기는 부작용이 일자 최근 이들 품목을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어 물가안정 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식품업계에 작년 6월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이전 권장가격으로 사실상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픈프라이스는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다. 최종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과거에 권장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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