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10년 만에 갑절…대법관 부담 가중

입력 2011.08.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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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는 상고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 10년간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한 사건 수 때문에 최종심의 기능이 약화하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6천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8천96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1심 접수건수가 110만4천749건에서 131만5천410건으로 19%, 항소심이 9만8천369건에서 13만246건으로 32% 늘어난 것과 비교해볼 때 확연히 두드러지는 증가세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002년 1만8천600건, 2003년 1만9천295건, 2004년 2만432건, 2005년 2만2천587건, 2006년 2만2천946건, 2007년 2만6천392건, 2008년 2만8천40건, 2009년 3만2천361건, 2010년 3만6천418건으로 10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14명)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지난해 기준 1인당 약 2천8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 제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상고 건수에 대해 "연간 3천건 정도가 적정하다"며 상고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관들이 지방법원 민사단독 판사처럼 사건에 파묻혀서는 안된다"며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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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 10년 만에 갑절…대법관 부담 가중
    • 입력 2011-08-28 09:20:49
    연합뉴스
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는 상고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 10년간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한 사건 수 때문에 최종심의 기능이 약화하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6천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8천96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1심 접수건수가 110만4천749건에서 131만5천410건으로 19%, 항소심이 9만8천369건에서 13만246건으로 32% 늘어난 것과 비교해볼 때 확연히 두드러지는 증가세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002년 1만8천600건, 2003년 1만9천295건, 2004년 2만432건, 2005년 2만2천587건, 2006년 2만2천946건, 2007년 2만6천392건, 2008년 2만8천40건, 2009년 3만2천361건, 2010년 3만6천418건으로 10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14명)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지난해 기준 1인당 약 2천8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 제한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상고 건수에 대해 "연간 3천건 정도가 적정하다"며 상고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관들이 지방법원 민사단독 판사처럼 사건에 파묻혀서는 안된다"며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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