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5개월 연속 최고치

입력 2011.08.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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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천493건..전월比 4.3% 늘어
건립가구 '300미만' 확대..297가구 원룸주택 첫승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전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가구수가 지난달부터 300가구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290가구가 넘는 단지의 인허가 사례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는 총 293건, 7천493가구로 전월(7천186가구)에 비해 4.3%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최고치를 넘긴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약 6만3천가구의 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792가구로 전월(1천642가구) 대비 9.1%, 경기도가 1천907가구로 전월(1천790가구) 대비 6.5% 각각 늘었다.

전라남도는 90가구로 전월에 비해 91.5%, 인천시는 500가구로 40.8%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부산시(-3.1%), 광주광역시(-36.1%)는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6천462가구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는 88가구로 1.17%에 그쳤다.

또 297가구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선보였다.

이 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건설되며 아시아자산신탁이 신탁을 맡았다.

그러나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의 주택이 총 4천643가구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가구 이상~100가구 미만이 1천247가구, 10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793가구, 30가구 이상~50가구 미만 513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부터 건립 가구수 규제가 완화됐고, 이번 8.18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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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5개월 연속 최고치
    • 입력 2011-08-28 09:27:38
    연합뉴스
7월 7천493건..전월比 4.3% 늘어 건립가구 '300미만' 확대..297가구 원룸주택 첫승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전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가구수가 지난달부터 300가구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290가구가 넘는 단지의 인허가 사례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는 총 293건, 7천493가구로 전월(7천186가구)에 비해 4.3%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최고치를 넘긴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약 6만3천가구의 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792가구로 전월(1천642가구) 대비 9.1%, 경기도가 1천907가구로 전월(1천790가구) 대비 6.5% 각각 늘었다. 전라남도는 90가구로 전월에 비해 91.5%, 인천시는 500가구로 40.8%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부산시(-3.1%), 광주광역시(-36.1%)는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6천462가구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는 88가구로 1.17%에 그쳤다. 또 297가구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선보였다. 이 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건설되며 아시아자산신탁이 신탁을 맡았다. 그러나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30가구 미만의 주택이 총 4천643가구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가구 이상~100가구 미만이 1천247가구, 10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793가구, 30가구 이상~50가구 미만 513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부터 건립 가구수 규제가 완화됐고, 이번 8.18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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