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조작’ 중정수사관 이름 공개 판결

입력 2011.08.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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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에 관여했던 옛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담당 수사관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수근 사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 씨가 귀순한 뒤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사건으로, 당시 배 씨도 이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이 씨 등에 대해 무죄 판결했으며, 배 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중정 요원들이 지난 1969년 자신의 집을 수색하고 압수한 사진 등과 당시 중정이 작성한 사건 의견서 일부를 공개할 것을 지난해 9월 청구했으나 국정원은 수사관의 성명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가족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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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첩조작’ 중정수사관 이름 공개 판결
    • 입력 2011-08-28 11:06:37
    사회
`간첩조작사건'에 관여했던 옛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담당 수사관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수근 사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 씨가 귀순한 뒤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사건으로, 당시 배 씨도 이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이 씨 등에 대해 무죄 판결했으며, 배 씨는 명예회복을 위해 중정 요원들이 지난 1969년 자신의 집을 수색하고 압수한 사진 등과 당시 중정이 작성한 사건 의견서 일부를 공개할 것을 지난해 9월 청구했으나 국정원은 수사관의 성명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가족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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