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측서 거액 수수’ 박명기 교수 영장 청구
입력 2011.08.28 (12:12)
수정 2011.08.28 (1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 측 인사로부터 모두 1억 3천 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동생을 통해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8월 초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송부받은 뒤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동안 공개 수사를 자제해 왔으나, 공소 시효 문제가 있어 박 교수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통신 자료 등 모든 수사가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이뤄졌으며, 박 교수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 측 인사로부터 모두 1억 3천 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동생을 통해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8월 초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송부받은 뒤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동안 공개 수사를 자제해 왔으나, 공소 시효 문제가 있어 박 교수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통신 자료 등 모든 수사가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이뤄졌으며, 박 교수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곽노현측서 거액 수수’ 박명기 교수 영장 청구
-
- 입력 2011-08-28 12:12:41
- 수정2011-08-28 12:27:28
<앵커 멘트>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 측 인사로부터 모두 1억 3천 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가 동생을 통해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8월 초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송부받은 뒤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동안 공개 수사를 자제해 왔으나, 공소 시효 문제가 있어 박 교수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이나 통신 자료 등 모든 수사가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이뤄졌으며, 박 교수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