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번호도용 문자발송 명예훼손죄 안돼”

입력 2011.08.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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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어도 기관 소속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발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만 봐선 거창지청장이나 거창지청 구성원이 문자를 발송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해도 그 가능성만으로 거창지청 소속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경남 함양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당선자인 이철우 군수의 보좌관이 멸치 500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돼 이 군수가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창원지검 거창지청 전화번호를 도용해 기자 8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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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번호도용 문자발송 명예훼손죄 안돼”
    • 입력 2011-08-28 13:14:25
    사회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어도 기관 소속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발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만 봐선 거창지청장이나 거창지청 구성원이 문자를 발송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해도 그 가능성만으로 거창지청 소속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경남 함양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당선자인 이철우 군수의 보좌관이 멸치 500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돼 이 군수가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창원지검 거창지청 전화번호를 도용해 기자 8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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