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 기사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입력 2011.08.28 (1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 골프장 경기보조원ㆍ레미콘기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부당대우 등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돼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택배와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배·퀵 기사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 입력 2011-08-28 13:56:17
    경제
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 골프장 경기보조원ㆍ레미콘기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부당대우 등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돼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택배와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