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용지법 부담금 조항’ 위헌제청

입력 2011.08.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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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주택사업에서 분양자가 학교용지 확보대금을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법의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학교용지법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에서 예외 조항을 둔 취지는 추가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매도청구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 가구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용지법은 "기존 거주자와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0월 강동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 5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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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교용지법 부담금 조항’ 위헌제청
    • 입력 2011-08-30 06:09:11
    사회
일정규모 이상 주택사업에서 분양자가 학교용지 확보대금을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법의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학교용지법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에서 예외 조항을 둔 취지는 추가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매도청구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 가구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용지법은 "기존 거주자와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0월 강동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 5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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