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주택사업에서 분양자가 학교용지 확보대금을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법의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학교용지법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에서 예외 조항을 둔 취지는 추가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매도청구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 가구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용지법은 "기존 거주자와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0월 강동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 5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학교용지법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에서 예외 조항을 둔 취지는 추가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매도청구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 가구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용지법은 "기존 거주자와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0월 강동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 5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학교용지법 부담금 조항’ 위헌제청
-
- 입력 2011-08-30 06:09:11
일정규모 이상 주택사업에서 분양자가 학교용지 확보대금을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법의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해 학교용지법 예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에서 예외 조항을 둔 취지는 추가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매도청구나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 가구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용지법은 "기존 거주자와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0월 강동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 5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