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상황 아니면 119 구조 요청 거절’ 방안 추진

입력 2011.08.30 (06:12) 수정 2011.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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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19로 신고된 상황이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동물 포획이나 잠긴 문 개방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나,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119대원이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입양 후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입양은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중혼 취소 제한 규정을 도입해 사실상 중혼을 인정하고,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할 때 남측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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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8-30 06:12:42
    • 수정2011-08-30 11:17:44
    정치
앞으로는 119로 신고된 상황이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동물 포획이나 잠긴 문 개방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나,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119대원이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입양 후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입양은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중혼 취소 제한 규정을 도입해 사실상 중혼을 인정하고,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할 때 남측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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